2020년 3월 13일부터 집 살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의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월 13일 전에 계약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오늘은 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아래 그림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입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①자금조달계획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채권 매각대금, 증여, 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금용기관 대출액 합계, 임대보증금 등, 회사 지원금 사채 등, 그 밖의 차입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조달자금지급방식에는 계좌이체 등 금액, 보증금, 대출 승계 등 금액,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을 입력합니다.
③그리고 입주계획을 입력합니다.
▼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칸에는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자금 제공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되는 칸에 각각 체크한 후 관계를 각각 기재하고, 금액은 합산된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각 지급방법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각 칸에 기재하여야 하며, 향후 신고관청 등이 소명을 요청할 경우 입증해야 합니다.
①계좌이체 등 금액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이체하여 지급하는 방식인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②보증금‧대출 승계 등 금액은 계약시 매수인이 인수한 매도인의 대출금액 또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등을 작성합니다.
③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자산으로 지급한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계좌이체 등을 활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쓰면 됩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투기과열지구 내 10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①금융기관 예금액 3억원, ②주택담보대출 3억원, ③부동산 처분대금 4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요령입니다. 증빙자료로는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총 3개를 제출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내 11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①금융기관 예금액 4억원, ②주식 매각대금 1억원, ③증여(아버지) 3억원, ④주택담보대출 2억원(잔금 지급 시 실행), ⑤회사지원금 1억원(잔금 지급 시 실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작성방법입니다.
증빙자료는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세 신고서 총 3개 서류 제출합니다. 금융거래확인서, 회사지원금대출확인서는 대출 실행 후 소명 요구 시 제출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집 살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거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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