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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과 8월에는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7월에도 납부했는데 8월에도 납부한다?? 똑같은 주민세를 2번 납부하는건가 하는 생각도 드실겁니다. 하지만, 주민세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과 8월에 각각 납부를 하게 됩니다. 7월에는 재산분주민세를, 8월에는 균등분주민세를 납부합니다. 주민세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 부담됩니다. 그러니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주민세 납부대상,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금액

1. 주민세

먼저 주민세부터 알아볼께요.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주민세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균등분,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분입니다.

 

2. 주민세 납부대상

주민세재산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 납부대상상입다. 주민세균등분은 주민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3. 주민세 납부비용

균등분은 개인은 1만원 이내, 사업소를 둔 개인은 5만원, 법인은 5~50만원입니다.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1㎡을 250원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방교육세를 추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4. 주민세 납부기간

종류가 다른 만큼 납부비용도 납부기간도 다릅니다. 7월에는 흔히 재산세라고 하는 재산분균등세를 납부하며, 8월에는 균등분을 납부합니다. 그러니 2번 된다고 생각 안하셔도 됩니다.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균등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기한이 경과되면 3% 추가 가산금이 있습니다.

5. 주민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훼손,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니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하는 법은 아래글에 상세히 있습니다.

 

 

- 재산세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번호 등을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 (최신판)

 

재산세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번호 등을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 (최신판)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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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여름과 함께 찾아오는 세금입니다. 여름이 가기 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간 내에 꼭 납부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공무원닷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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