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일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한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지방선거 투표 가능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거 가능 나이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에 의거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 이상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나이라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입니다. ▼ 대통령 선거일 알아보기 (ft. 공직선거법)
2.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가능 나이는?
그러면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가능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선거일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는 연령은 2004년 6월 1일생까지이므로 6월 1일생까지만 선거권이 있다고 대부분 알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04년 6월 2일생까지 선거권이 있습니다.
선거일 밤에 만 18세가 되는 사람까지 선거권을 갖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6월 2일생은 선거일인 6월 1일 밤 24시(0시)에 18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즉 올해 "세는 나이" 19세인 2004년생 중에서 6월 2일 이전 출생자들이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참고로, 이번 선거만 그런게 아니라 지금까지 쭈~~욱 선거일의 다음날이 생일인 사람까지 선거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투표하실 수 있는 나이가 되셨나요? 선거권이 주어지는 2004년 6월 2일생 분들도 빠짐 없이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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