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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수) 제20대 대통령선거일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통령선거관련 법령은 공직선거법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 주요일정, 선거 가능한 나이, 출마자격 및 기탁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1. 대통령 선거

1-1. 대통령 선거일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

탄핵이 된경우는 탄핵이 확정한 다음날 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루어야 하고, 선거일은 50일전까지 공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20대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 9일(수)입니다. 참고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2017년 5월 9일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
대통령 선거일

 

1-2. 대통령 선거기간

대통령의 선거기간은 23일 입니다. (공직선거법 제33조)

2022년 2월 15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가 됩니다.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기간이 14일인것을 생각하면 .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기간
대통령 선거기간

2. 대통령 선거권

2020년 개정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있습니다. (19세에서 18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만 18세에 해당하는 2004년 3월 10일생까지 선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선거 연령의 계산에서는 초일산입을 합니다. 태어난 날과 선거일 당일을 모두 세기 때문에 선거일 다음날이 생일인 사람이 포함됩니다.

3. 대통령 출마자격

그렇다면 대통령 출마는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여야 대통령 출마자격이 생깁니다. 대통령 출마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1. 대통령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18세 이상입니다.

피선거권 :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

선거권 : 선거에 참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대통령 피선거권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이라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도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등 아래에 해당하면 피선거권은 없어집니다.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는 자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는 자

3-2. 대통령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대통령후보는 정당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정당소속이 없는 무소속으로도 출마가 가능합니다. 정당의 당원인 경우에는 소속정당에서 추천(자체경선 등)을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려는 경우에는 5이상의 시 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공무원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후보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권자의 후보추천
대통령 선거권자의 후보추천

3-3. 대통령선거 기탁금

대통령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면 기탁금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선거 기탁금은 3억원 입니다.

 

대통령 선거 기탁금
대통련 거거 기탁금은 3억원 입니다.

 

이 기탁금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전액 3억원을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5천만원을 반환해줍니다. 반환하지 아니한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 기탁금 반환
대통령선거 기탁금 반환조건

3-4 대통령선거 비용의 제한

대통령선거 비용으로 무한정 사용할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후보자는 법정경비 내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선거비용은 1인당 950원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선거비용 = 인구수 × 950원

 

대통령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대통령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참고로, 제20대 대통령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원정도가 됩니다.

 

 

 

기탁금과 마찬가지로 선거비용도 조건에 따라 보전을 해줍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층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줍니다.

 

대통령선거비용의 보전 등
대통령선거비용의 보전 등

 

이상으로 대통령선거 및 출마자격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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