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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6월이네요. 6월 6일은 현충일(Memorial Day)입니다.

현충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며 조기게양을 합니다. 그런데 왜 6월 6일을 현충일로 제정을 하였을까요? 오늘은 현충일의 의미 및 유래 그리고 조기게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일 공휴일
현충일 공휴일

1. 현충일 의미

현충일은 35년간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보내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경사스러운 날이 아닌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 입니다. 그래서 조기를 게양합니다.

 

현충일은 1956년 4월 19일 제정되었으며, 1975년 1월 27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일로 공식 개칭이 되었습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법정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국경일 법정기념일 공휴일 바로 알기

 

2. 현충일 유래

그런데 왜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하였을까요?

 

6월 6일로 제정된 이유는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부터 손이 없다는 청명과 한식에는 각각 사초와 성묘를 하고 6월 6일 망종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보리가 익고 새롭게 모내기가 시작되는 망종은 예로부터 좋은 날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56년 현충일 제정 당시 정부가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충일 유래
현충일 유래

3. 현충일 태극기 다는 방법(조기게양)

현충일에 태극기는 조기게양을 합니다. 그러면 조기는 어떻게 달까요? ▼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태극기 다는법

 

 

▼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답니다.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을 합니다.

 

태극기 조기게양
태극기 조기게양

 

▼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양하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 ※ 단,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형태로 달 수 있습니다.

 

▼ 심한 비, 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태극기 다는 법
태극기 다는 법

 

▼ 가정에서는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태극기 게양시 안전사고 유의하시고,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태극기는 지자체 민원실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인터넷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오염 및 훼손된 태극기는 아무렇게 버리시면 안됩니다. 지자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현충일, 6ㆍ25 한국전쟁, 6ㆍ29 제2연평해전 등이 일어난 6월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며 그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하는 현충일 조기게양도, 묵념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0시 정각 싸이렌이 울려 1분간 전국적으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순국선열을 가리는 시간이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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