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 추천제한(음주운전)제한 여부 문의
1.질의
안녕하세요.
2015년 정부포상지침에 의거하여
정부포상 추천제한 중 주요비위에 음주운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15년 개정된 정부포상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서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항에 의거하여 다른 주요비위는 징계처분일과 상관없이 추천제한이 되고,
음주운전은 2015.7.1 이후 징계처분만 대상으로 추천제한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2016년 정부포상지침이 개정되어 이러한 행정사항이 없어지면,
그 이후로 음주운전도 징계일과 상관없이 영구히 추천제한이 되는것인가요?
문의드립니다.
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여 접수된 민원(2AA -1601-128384)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정부포상 가능여부는 2015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됩니다.
가. 음주운전으로 2015년 7월 1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재직공무원 포상은 징계기록이 말소 또는 사면된 경우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하고, 퇴직포상은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에 한해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것인지 여부는 추천기관에서 징계사유 및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음주운전으로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행정자치부는 정부포상의 신뢰와 영예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포상 추천제한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2015년 7월 1일 이후 공무원이 음주운전, 공금 횡령·유용,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등 주요 비위를 저질러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비위 횟수 및 처벌 수위와 관계없이 정부포상(재직 및 퇴직) 대상에서 영구배제하고 있습니다.
3. 참고로, 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개정되어 행정사항 부분이 없어지더라도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의 경우, 적용시점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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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 [질의사례/행정분야] - 음주운전 사면대상자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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