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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하여 선정된 업체가 무효가 될때 차순위 업체 선정에 대해서적격심사하여 선정된 업체가 무효가 될때 차순위 업체 선정에 대해서

적격심사하여 선정된 업체가 무효가 될때 차순위 업체 선정에 대해서적격심사하여 선정된 업체가 무효가 될때 차순위 업체 선정에 대해서

적격심사하여 선정된 업체가 무효가 될때 차순위 업체 선정에 대해서적격심사하여 선정된 업체가 무효가 될때 차순위 업체 선정에 대해서




적격심사하여 선정된 업체가 무효가 될때 차순위 업체 선정에 대해서 


1. 질의 


적격심사하여 선정된 업체가 무효가 될때 차순위 업체로 무조건 선정을 해야하는지요?(재입찰 안됨) 

아니면 아파트에서 선택적으로 차순위 업체 또는 재입찰을 선택할수 있는지요? 


2. 답변

1. 민원요지 

ㅇ 적격심사 후 업체가 무효인 경우 차순위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선택적으로 차순위 업체 또는 재입찰을 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입찰의 무효시 차순위 업체를 선정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으며, 위 지침 제12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제21조제3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가 가능할 것이며, 

발주처의 귀책사유 없이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입찰의 성립” 여부에 따라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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