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시.군)가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건설심의 제외 여부
기초자치단체(시.군)가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건설심의 제외 여부
기초자치단체(시.군)가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건설심의 제외 여부
1. 질의
건설기술진흥법 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의견을 반영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관련,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더라도 발주청(시.군)에서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 제외 대상인지 아니면 기술심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갑설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반드시 지방건
설심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4항 2호와 3호에 따른 설계변경
에 관한사항과 4호부터 6호까지 정한 사항만 기술자문 할 수 있다.
을설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라도 기초자치단체(시.군)에서 구성 운영
하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건설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2. 답변
1. 질의내용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더라도 발주청에서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여부 질의
2. 답변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더라도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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