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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전용 가능여부아파트에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전용 가능여부

아파트에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전용 가능여부아파트에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전용 가능여부

아파트에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전용 가능여부아파트에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전용 가능여부




아파트에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전용 가능여부


1. 질의

1. 당 아파트에서 적립한 주차충당금이 입주자와 세입자 비율이 약 8:2정도로 기여하였읍니다.  

해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80% 미만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하여 적립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적립된 주차충당금을 회기중이라도 관리비 부과 기준에 맞게 관리비에서 차감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답변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주차충당금 사용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주차충당금 적립에 입주자와 세입자가 8:2정도로 기여한 경우 적립된 주차충당금 중 80%미만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문의 

ㅇ 주차충당금을 회기 중 관리비 부과 기준에 맞게 관리비에서 차감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 


2. 답변내용

주택법령에서는 주차충당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나, 해당 금액은 잡수입(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지출 후의 집행 잔액 중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부분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한 경우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 잡수입은 더 이상 잡수입이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2013.12.13, 법제처 법령해석 인용) 것이니 이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해당 금원이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 중 소유자가 기여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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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수입의 사용은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2에 따라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제8의2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거나, 또는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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