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전용 가능여부
아파트에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전용 가능여부
아파트에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전용 가능여부
1. 질의
1. 당 아파트에서 적립한 주차충당금이 입주자와 세입자 비율이 약 8:2정도로 기여하였읍니다.
해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80% 미만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하여 적립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적립된 주차충당금을 회기중이라도 관리비 부과 기준에 맞게 관리비에서 차감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답변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주차충당금 사용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주차충당금 적립에 입주자와 세입자가 8:2정도로 기여한 경우 적립된 주차충당금 중 80%미만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문의
ㅇ 주차충당금을 회기 중 관리비 부과 기준에 맞게 관리비에서 차감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주택법령에서는 주차충당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나, 해당 금액은 잡수입(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지출 후의 집행 잔액 중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부분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한 경우,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 잡수입은 더 이상 잡수입이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2013.12.13, 법제처 법령해석 인용) 것이니 이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해당 금원이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 중 소유자가 기여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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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잡수입의 사용은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2에 따라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제8의2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거나, 또는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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