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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질의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질의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질의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질의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질의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질의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질의


1. 질의

도시개발사업의 허가조건으로 지구외도로(도시계획도로 대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장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야하는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및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에 따라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개설이므로 도시개발법 7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및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신청할 경우 허가권자가 울주군수 이기때문에 사업시행에 문제가 없지만,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시행장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어러움이 있습니다. (시업시행자 허가권자 - 울산광역시장, 실시계획인가 허가권자 - 울주군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법에 따라 실시게획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도시개발구역 밖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이용하는데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절차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으나, 

이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조건사항인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도로)의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절차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적정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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