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1. 질의
점용물의 종류별 점용료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시행령 별표3은 붙이과 같습니다.
ㅇ 점용료 산정기준 (시행령 [별표 3]) × 감면비율
- 면적 : 면적(㎡) × 인접지번 평균지가(원/㎡) × 법정요율× 감면비율(%)
- 개수 : 개수(개) × 법정금액(원) × 감면비율(%)
- 길이 : 길이(m) × 법정금액(원) × 감면비율(%)
- 공사용 시설 등 일시점용 (시행령 별표3제8호)
면적(㎡) × 법정금액(원) × 기간(일) × 감면비율(%)
- 공사장 출입로 등 일시점용 (시행령 별표3제10호)
면적(㎡) × 인접지번평균지가(원/㎡) × 법정요율× 감면비율(%)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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