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1. 질의
저희 단지는 작년 전체 23개 선거구에서 총 18명의 동대표가 선출되어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5명의 동대표가 사퇴하여 13명의 동대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참석하여 몇 명이 찬성해야 하는지요?
2. 답변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해당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정원이 23명이고, 현재 동별 대표자가 13명이 선출된 경우 의결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23명의 정원 중 현재 13명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되었다면, 그 구성원은 23명으로, 23명의 과반수인 12명 이상의 찬성(참석)으로 의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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