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법령해석
1. 질의
제91조(지명의결정)③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질의1 >
제91조제3항에 의하면, 예를 들어 한건의 심의.의결사항을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 1회,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1회, 국가지명위원회에서 1회에 걸쳐 총3회가 이루어지게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법령의 해석이 맞는지요? 맞다면 이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
만일 제91조제3항 사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제6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시 및 구)의 조례에 명시된 지명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에 따라서 지명위원회를 1회 추진하여 종결을 시킬수 있는가요?
예를 들어 구에 관한 지명사항을 구에서 1회 추진으로 종결 / 시에서 관리하는 지명사항에 대하여 시에서 1회 추진 종결 .. 이렇게 가능한건지 법령해석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 1)
제91조제3항에 의하면 지명위원회가 총 3회 이루어지고 실제 절차대로 이루어지는지 문의
☞ 법령에 명시된 대로 지명의 결정은 시·군·구 지명위원회와 시·도 지명위원회 그리고 국가지명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으며,
지명을 정할 때는 이 절차에 따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제91조제3항 사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제6항에 의거 지자체(시 및 구)의 조례에 명시된 지명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에 따라서 지명위원회를 1회 추진하여 종결시킬 수 있는지 문의
☞ 지명의 결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에 따라 시·군·구 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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