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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기일 다음날 자동차이전시 책임보험의 가입유무자동차보험 만기일 다음날 자동차이전시 책임보험의 가입유무




자동차보험 만기일 다음날 자동차이전시 책임보험의 가입유무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일 다음날 자동차이전시 책임보험의 가입유무에 대하여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2016년 7월 10일 자동차보험이 만기가됩니다. 

지인에게 만기일에 자동차를 팔기로 하였는데 마침 일요일이어서 익일인 11일에 이전하기로 하고 자동차보험을 2016년 7월 10일 24시부터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도인을 기준으로 보면 7월 10일 24시부터 7월 11일 등록시까지 책임보험 미가입상태가 되고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면 책임보험이 가입상태인데 7월 11일에 자동차등록 이전을 해도 괞찮은 것인지요.. 

그리고 만일 7월 11일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별것아닌거 가지고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보유자로 하여금 자배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므로 자동차보유자는 당해 차량을 말소등록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여 명의이전 등록을 하여 보유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까지는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ㅇ 다만 자배법 제26조 제1항은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양도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상법」 제726조의4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ㅇ 동조 제2항에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그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의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ㅇ 또한 자배법은 의무보험가입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법 제48조제3항)를,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법 제46조제2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미리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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