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 내용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2017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 내용에 대해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16년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최초분양에 대해서 검인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7년에 바뀌는 개정내용에 의하면 아파트 최초분양도 신고대상으로 바뀌는것 같습니다.
1.그러면 제가 가진 분양계약서는 최초분양계약서에 검인 도장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실거래 신고를 통해서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17년 이전 분양계약건은 검인,17년부터 분양계약건은 신고인지?
17년부터 모든 분양계약건은 신고인지?)
2. 검인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혹 실거래신고를 해야 한다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2. 답변
1. 질의내용
- 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대상인 분양계약의 범위
2. 답변내용
ㅇ 2016.1.19.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2017.1.20.)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7.1.20. 이전 아파트 분양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이 되는 분양계약의 유형에 대하여는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정안 제3조제3항에 따라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으로 입법예고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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