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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시 무주택자 여부(분양권 입주 후 소유권 이전 전)청약신청시 무주택자 여부(분양권 입주 후 소유권 이전 전)




청약신청시 무주택자 여부(분양권 입주 후 소유권 이전 전)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청약신청시 무주택자 여부(분양권 입주 후 소유권 이전 전)에 대하여 질의회신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안녕하세요 

청약신청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3년 9월 서울시내 재건축조합 으로부터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 후 지금 현재 거주중입니다. 

취득세는 잔금납부 후 바로 납부했고 아직까지 재산세는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보통 잔금 납부 후 바로 등기가 나지만 재겆축 아파트라 조합 청산이 늦어져 아직까지 등기접수는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청약을 한다면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궁금합니다. 

수도권 택지지구 청약을 준비중이라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무주택자는 가점제 대상, 유주택자는 추첨제 대상임) 세금에 관계없이 청약관점에서만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답변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공급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주택소유여부 

 2. 답변내용 

 ㅇ 아파트에 대한 주택소유여부는 분양대금 중 잔금을 치른 이후 재산세 부과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리오니, 재산세 부과 확정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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