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록시 주민등록의 상태
1.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용어들이 혼동되어서 쓰이는 것 같아 정확한 답벼을 위해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1. 접수할 떄 기재한 주소(서울시 노원구 월계3동)로 세대주로 전입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2. 지금 현재 외국에 있습니다.
거주국에 대해 비영주권자이고 대한민국국적입니다.
재외국민 등록(not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할 경우, 주민등록 등본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것인지요?
변화없이 그대로 서울시 노원구 월계3동 주민으로 되어 있는건가요?
공관에 물어보니 재외국민등록은 외교부가 관할하기 떄문에 재외국민 등록을 해도 한국의 주민등록 등본상의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요?
전세보증금 관련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해서 걱정되어 이렇게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외국에 나와있으니 전화는 어렵습니다.
이메일로 답변주시거나 제가 나중에 민원 홈페이지를 확인하겠습니다.
2. 답변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관리되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는 미영주권자이므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분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은 외교부에서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을 관리하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재외국민 등록을 하여도 미영주권자이므로 국내에 있는 주민등록에는 영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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