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입양에 대해 충분한 고려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숙려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입양숙려기간은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입니다. 입양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입양숙려기간동안 모자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후 아이와 함께 머무를 곳이 없거나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미혼 한부모와 아동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기간 동안 입양 동의 사실이 없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미혼/이혼 한부모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이어야 하며, 환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가 없으면 지원대상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게는 아래의 내용이 지원됩니다.
▼ 가정 내 보호지원
① 가정 내 산후지원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 1주일을 지원합니다. 아동 생필품비 포함으로 50만원 지원합니다.
② 가정 내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일 지원을 하며 아동 생필품피비 포함하여 35만원 지원됩니다.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③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1주일을 40만원 지원합니다. 1주일일 기본원칙으로 하며, 추가 이용 시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 시 영수증을 사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산 후 30일 이내 미제출시 정부지원금 환수됩니다.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개인 산후지원인력의 경우 영수증 또는 자격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④ 1주일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하여 최대 70만원을 지원합니다. 1주 이용료가 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비를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직접 관할 시청, 구청, 군청을 방문해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신청자는 시설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군청에서 신청을 합니다.
산후 지원 서비스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 증명서, 출산(예정) 일 증빙서류, 통장사본,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시설 지원),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서(대리인)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지급방법
가정내 보호지원의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자 본인 명의 입금계좌로 계좌입금 됩니다. 미혼모자가족 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의 경우는 신청자가 입소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장 명의 입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은 산후조리원 이용이 완료 된 경우, 산후조리원의 이용료 지급요청에 따라 산후조리원 명의 입금계좌로 7일 이내 입급이 됩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이를 섣불리 입양하고 후회하는 걸 방지하고 입양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쁜 아이 건강하게 낳으시고 잘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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