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권선거는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 하게 될까요? 그리고 보궐선거일은 언제일까요?
보궐선거는 자주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궐선거 뜻과 기간, 날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궐선거
보궐선거 뜻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궐선거란 대통령, 지역 국회의원, 지역 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직위를 잃게 되어 공석상태가 되었을 때 빈자리를 다시 채우는 선거를 말합니다. 궐원(의원, 단체장 등), 궐위(대통령의 경우)라고 하는데 쉽게 보충선거, 결원선거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례의원의 경우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의석승계를 합니다. ▼ 국회의원 선거일 날짜는 언제?
2. 대통령의 궐위 선거
대통령이 공석이 된 경우의 선거는 궐위선거라고 합니다. 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됩니다. 이 경우에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3. 보궐선거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는 4월 첫번째 수요일로 합니다. 이 경우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을 선거일로 합니다. 2021년에 보궐선거가 치뤄지는 경우 4월 7일 수요일에 선거가 실시됩니다.
보궐선거의 경우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 사유가 발생한다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 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일 전 30일 후부터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
4. 재선거
그리고 재선거가 있습니다.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재선거는 말 그대로 선거를 다시 한다는 뜻입니다. 선거 자체가 완전히 무효가 됐을 때 합니다.
선거로 당선된 공직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된 사실이 드러났을 때,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선자가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판결을 확정받았을 때 다시 실시합니다. 당선무효는 아니더라도 선거에 당선된 공직자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했을 때도 재선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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