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청구받은 경우 자진해서 납부하면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의견 진술 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경 전 과태료가 100% 부과가 됩니다.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및 20%를 감경받아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20% 감경
1. 주차 및 정차의 정의
가.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2)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3)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다. 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주정차위반 단속을 합니다.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표
먼저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승용자동차 등(4톤이하)의 감경 전 과태료는 일반지역 40,000원, 단속특별구역은 80,000원입니다. 승합자동차 등(4톤초과)의 감경전 과태료는 일반지역 50,000원, 단속특별지역은 90,000원입니다. 여기에 동일장소 2시간 이상인 경우는 1만원씩이 가산이 됩니다.
따라서 자진 납부시에는 20%가 감경되므로 납부하여야 할 과태료는 승용자동차 등은 일반지역 32,000원이며 단속특별구역은 64,000원입니다. 그리고 승합자동차 등은 일반지역 40,000원, 단속특별구역은 72,000원이 됩니다. 또한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3%가 되면 매월 1.2% 가산이 되며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표
3.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이의신청
가. 의견진술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후 1개월 이내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송달되며 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구술 및 서면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자 20% 감액)
나. 이의신청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제출방법은 의견진술과 같음)하면, 해당 구청에서 접수하여 법원 통보처리 됩니다.
다. 정당한 사유
1) 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그 자동차가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기타부득이한사유>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위택스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하기
그러면 의견제출기간내에 20%를 감경받아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https://www.wetax.go.kr
▼ 위택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 회원접속(공인인증서)를 클릭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원할한 사용을 위하여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선택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지방세외수입입니다.
납부하기>지방세외수입 메뉴를 클릭합니다.
▼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조회합니다. 조회기간(부과연원)을 선택하후 주민/법인번호를 확인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 조회납부 결과 및 선택납부를 할수가 있습니다. 조회납부 결과 중 일부 건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려면 해당 건을 선택하신 후 선택납부 버튼을 누르세요.
목록에서 대상을 선택하여 세부내역 확인 및 인터넷납부가 가능합니다. 의견진술기간내이므로 20% 감경받아 주정차위반과태료가 32,000원입니다.
▼ 회원납부와 타인납부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납부 선택시에는 가입되 회원의 계좌 혹은 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타인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를 하시려면 타인납부를 선택해서 납부를 합니다. 여기서는 회원납부를 이용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안소프트웨어를 선택합니다. yessing7.cab 파일을 설치합니다.
▼ 설치화면이 나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설치)이 끝나면 자동으로 서비스 화면으로 접속이 됩니다.
▼ wetax 위택스 인터넷 납부를 위한 안내화면이 나옵니다. 개인회원 납부시 예금주, 카드소유주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이용약관 등을 동의합니다. 납부하실 세임금 종류(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차, 납부세액(32,000원)을 확인하신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수단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등을 선택하여 납부를 할수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를 선택 후 납부를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선택하고 카드번호, 유효기간, 실납부자 성명, 카드비밀번호 앞2자리, 카드소유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긴급연락처 등을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 입력을 한 후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 안전한 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 확인단계입니다. 공인인증서를 선택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 납부가 완료되며, 납부결과를 확인(정상납부)할수가 있습니다. 납부하신 요금은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잘못 납부하셨거나 이중출금 등의 발생된 경우 해당기관을 통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납부내역은 요금에 따라 3~5년간 납부확인증 보관함에 보관되며, 납부확인증 보관함에서 납부확인증 인쇄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5. 위택스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결과 확인하기
▼ 납부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결과 > 지방세외수입 메뉴를 클릭합니다.
▼ 본인 전자납부결과에서 조회조건 등을 확인 후 검색버튼을 누르면, 납부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전자 납부결과페이지는 납세자 본인이 납부한 지방세외수입 납부내역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또한 과거5년 납부결과 등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산금, 중가산금도 있으니 기간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라며, 의견진술기간(20일)내에 납부해서 20%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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