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승진에서의 승진임용배수 적용여부
우대승진에서의 승진임용배수 적용여부
1 질의
1. 우대승진요건을 충족한 우대승진대상자에 대하여도 승진임용배수를 적용하는지
2. 9급에서 8급으로의 근속승진기간을 충족한 대상자에 대한 근속승진심사에서 승진임용배수(근속승진대상자수를 결원수로 하여 배수범위 산정)를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 답변
- 우대승진제도는 지방자치단체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에 의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일반직 8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읍ㆍ면ㆍ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에 따른 당해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 중 4년 이상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에 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우대승진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에 해당하거나 임용령 별표4의 승진임용배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관련 별표1에 의한 상시교육 미이수자,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부적격자로 결정된 자는 승진임용될 수 없습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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