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는 버스통행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일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지 않고, 교통량이 많은 주말에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영동고속도로 정체는 정말 대단합니다. 항상 막히는 듯 합니다.
현재도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효용성 논란 등이 있습니다. 주말에도 영동고속도로를 보면 버스보다 승합차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도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자율적으로 잘 이용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시간, 위반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시간
평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21시까지 입니다. 인천, 강릉 양방향 모두 운영합니다. 설날, 추석 연휴에는 오전 7시부터 새벽1시까지 운영합니다.
운영 구간
신갈JCT부터 호법JCT까지 운영을 합니다. 최근 2021년 1월부터 구간이 축소되어 운영 중입니다. 신갈, 안산 구간이 더 막히는 거 같아 이쪽 구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위반 시 벌칙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그리고 벌점은 30점입니다.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니 30점이면 매우 큰 벌점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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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인 버스에 통행권을 먼저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차량들만 이용을 하여야 합니다.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승 탑승해야 주행이 가능합니다. 9인승 이상 차량도 운전자 포함 6인 미만이면 해당 차로를 이용하면 단속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