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만 이해해도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금액이 넘는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서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연간소득액 100만원 이하를 계산하는 사례 등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연간소득액 100만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간 소득금액
먼저 연간 소득금액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연간소득금액이란 ①종합소득, ②퇴직소득, ③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입니다.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를 합니다.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2. 연간 소득금액 합산
2개 이상의 복수 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초과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연도 중 퇴사자나 폐업자도 취업 중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1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소득의 종류를 모르면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근로자, 가입이 안 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기타소득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①종합소득
▶ 총급여액이 333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213만원이 공제되어 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333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 총급여액의 70%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이 연금 등 다른 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 150만이하임에도 예외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보아 배우자 등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적연금의 경우는 일년에 받은 총 연금액이 516만원이면 연금소득이 100만원입니다. 연금소득공제로 416만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세액공제
▶ 사적연금은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종합소득액에서 제외가 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적연금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 이자 및 배당소득은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2년까지는 4000만원이었습니다.
▶ 사업소득은 총 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여야 공제가 됩니다. 필요경비는 업종별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업소득의 경우는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등 보수 받을 때 세금으로 3.3% 떼고 받으면 사업자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은 보수를 받을 때 세금으로 4.4% 떼고 받으면 기타소득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는 총 수입금액의 60%가 인정이 됩니다. 대학원 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등은 필요경비 80% 인정되어 총수입 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경품소득,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 위약금 등은 필요경비 없어 총수입 100만원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가 됩니다. 1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또한, 2015년부터 연금저축 해약금은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4년까지는 3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되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였습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수입금액 1500만원)로 확정신고 하지 않을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권당첨금은 당연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퇴직소득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으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 ③양도소득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3. 연간소득액 합산 사례
예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 만약 총급여 400만원, 강연으로 인한 기타소득 200만원, 퇴직소득 100만원인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외에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으므로 총급여액 333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먼저, 총급여에 따른 근로소득부터 계산을 해볼께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우선 제외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500만원 이하이므로 급여액의 70%인 280만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 120만원이 됩니다. (총급여액 400만원 - 근로소득공제액 280만원)
그리고 기타소득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는 총 수입금액의 60%이므로 120만원을 제외합니다. 그러면 기타소득금액은 80만원입니다. (총수입액 200만원 - 필요경비 120만원)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120만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 120만원 + 기타소득금액 0만원)
마지막으로 퇴직소득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소득과 동일하므로 100만원 그대로 다 인정이 됩니다.
모든 소득금액을 합치면 연간소득금액이 됩니다. 연간소득 금액 합계액은 220만원입니다. (종합소득금액 12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펀트 투자로 발생한 소득 2100만원, 사적연금소득 연 1000만원 인 경우입니다.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사적연금소득액은 0원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모두 인정이 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액은 2100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은 2,100만원이 됩니다.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634
공감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