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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은 5가지입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이니다. 이 중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다만, 최대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승용차를 살때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하를 하여 경기부양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감면, 최대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감면 알아보기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감면 알아보기

1. 자동차 개별소비세

예전에는 냉장고, 세탁기, TV, 승용차 등이 특별소비세로 해서 부과가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모든 품목에 같은 세율 10%로 붙은 보편적소비세라면 특별소비세는 보통 사치품으로 분류가 되는 특별품목에만 추가로 과세한 특별한 소비세입니다. 지금은 명칭을 특별소비세에서 개별소비세로 바꾸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등은 부과 대상에서 빠지고,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여전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부과를 합니다. 여기에서 승용차 등은 특정한 물품에 해당이 되어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용도 및 크기에 따라 다르게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2. 승용차 과세대상과 세율

자동차 소비자가격에는 출고가(공장도가)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5%와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 출고가(공장도가)와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2000cc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달랐지만, 지금은 동일하게 5%가 적용이 됩니다. 단, 경차와 9인 이상 승용택시, 렌터카 승합, 화물차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없습니다. 경차 등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붙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 세금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공장도가 × 세율(0.05)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0.3(30%)

- 부가가치세 = (공장도가+개별소비세+교육세) × 0.1(10%)

 

 

▼ 세금계산 예시(개별소비세 5%인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차의 경우 판매가격이 10,000,000원이라면, 공장도가는 9,090,909원, 개별소비세 0원, 교육세 0원, 부가가치세 909,091원입니다. 판매가격이 20,000,000원인 승용차는 공장도가 25,608,195원, 개별소비세 853,606원, 교육세 256,081원, 부가가치세 1,818,181원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금 예시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금 예시

 

▼ 관련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3. 개별소비세 면제와 감면

장애인 차량과 친환경적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한도 및 적용기한 등은 매년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가. 대상: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등급부터 7급까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퉈 14급까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나. 차종: 본인명의로 구입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배기량 제한없이 1인 1대에 적용이 됩니다.

다. 한도: 500만원(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715만원 감면 효과 = 개별소비세 500만원 + 교육세 150만원 + 부가가치세 65만원) 한도내에서 감면이 됩니다.

 

 

▼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 친환경적 자동차 

가. 한도: 대당 100만원(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143만원 인하 효과 = 개별소비세 100만원 + 교육세 30만원 + 부가세 13만원)내에서 감면이 됩니다.

나. 적용기한: 2009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감면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감면

▼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친환경적 자동차 

가. 한도: 대당 300만원(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429만원 인하 효과 = 개별소비세 300만원 + 교육세 90만원 + 부가세 39만원)내에서 감면이 됩니다.

나. 적용기한: 2012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친환경적 자동차 

가. 한도: 대당 400만원(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572만원 인하 효과 = 개별소비세 400만원 + 교육세 120만원 + 부가가치세 52만원)내에서 감면이 됩니다.

나. 적용기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4.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70%인하 (5%→1.5%) 

가. 적용기한: 출고일 기준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차량인수를 6월 30일까지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은 6월이전에 했지만 2020년 7월이나 8월에 차량을 인도받는 경우 개별소비세 혜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구입할 예정이었던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이번에 사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기준으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교육세,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종 혜택은 143만원입니다. 

 

 

나. 인하효과: 공장도가 기준으로 2000만원이면 83만원, 2500만원이며 104만원, 3000만원이면 최대혜택인 143만원입니다. 4000만원, 5천만원의 경우도 143만원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가격이 낮아지므로 취득세 7% 에서도 조금 더 할인을 받게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 개별소비세 인하 계산방법 

 

▼ 공장도가 2000만원인 차량의 경우

 

2천만원 차량의 경우

 

▼ 공장도가 2500만원인 차량의 경우

 

2천5백만원 차량의 경우

 

▼ 공장도가 3000만원인 차량의 경우, 최대 143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3천백만원 차량의 경우

 

▼ 공장도가 4000만원인 차량의 경우,개별소비세 한도가 100만원으로 최대혜택은 143만원 동일합니다.

 

4천만원 차량의 경우

 

개별소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차량 구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2020년 2월에 차량을 인수하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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