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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을 보면 무주택기간은 최고 32점, 청약가입기간은 최대 17점, 부양가족수가 35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요즘 같이 부양가족이 많지 않은 시대에는 무주택기간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기간은 무조건 집이 없다고 무주택으로 인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주택기간 인정조건 및 청약홈에서 무주택기간 계산기로 산정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기간 계산기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 포함)와 만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입니다. 즉,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분은 집이 없더라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주택청약 시 세대 기준

주택청약에서는 세대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세대는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시 세대 기준

 

단,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합니다.

 

세대에 속한 자

 

▼ 세대에 속한 자 여부(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

 

세대에 속한 자 여부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주택유형(국민 또는 민영)에 관계없이 세대에 포함됩니다.

 

 

▼ 분양권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분양권이 있으면 그날부터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다만, 상속, 증여 등으로 양도받은 분양권등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으나 분양권 등을 동일 세대구성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분양권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청약시 분양권

2. 무주택자 여부 판단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 판단

 

둘,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리세대란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3.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입니다.

 

①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없는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을 합니다. 다만,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을 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②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①번의 날 중 늦은날부터 기산을 합니다.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입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처분 시 무주택기간 기준일입니다.

 

4. 무주택기간 산정사례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자 산정 사례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경우, 본인이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가 무주택기간입니다. 만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였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사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만 30세가 된 날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을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본인이 만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였다면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중 늦은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 됩니다.

5. 무주택기간 계산해보기

위에서 무주택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는 무주택기간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주택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무주태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계산은 편리한 계산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본인이 입력한대로 단순 계산됩니다. 선택하신 가점항목에 대한 확인 및 오류입력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가점 계산기에서 무주택기간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바로가기>

 

 

무주택기간 상세보기

 

▼ 무주택기간 등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무주택기간 등 계산하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생년월일, 혼인여부, 혼인신고일,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가 된날을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만 나이와 무주택기간이 계산이 됩니다.

 

무주태관련 정보 입력

6. 무주택기간 가점

이렇게 계산된 무주택기간으로 무주택기간 가점을 산정하면 됩니다. 무주택기간이 1년미만은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은 4점, 3년 이상 ~ 4년 미만은 6점, 4년 이상 ~ 5년 미만은 10점, 5년 이상~ 6년 미만은 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은 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은 16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되어야 32점 만점이 됩니다.

 

무주택기간 가점

 

무주택기간 적용기준부터 무주택기간 가점까지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집 당첨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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