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제한사항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제한, 투기과역지구, 청약과열지역(1순위 청약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입니다. 당첨된 사람이 계속 당첨되는 것을 방지하여 최대한 여러사람에게 당첨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청약홈에서는 세대가 청약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제한사항 및 청약자격확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 제한 5가지
청약자격확인을 하기전에 먼저 제약사항 5가지 사유 및 제한기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한번 주택에 당첨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당첨기회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첨을 통해 아파트가 당첨이 되는데 운이 좋은 사람이 계속 당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위해 일정기간동안 당첨을 제한합니다. 기존에 주택에 당첨이 되었을 경우 본인과 세대구성원은 당첨된 주택의 지역과 평형에 따라 당첨일로부터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의 경우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5년간, 그외 지역에서는 3년간 당첨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이 85㎡ 초과 주택의 경우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3년간, 그외 지역에서는 1년간 당첨이제한됩니다.
▼ 특별공급 제한기간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철거민, 이전기관종사자(다른 지역에서 다른 종류의 특별공급인 경우)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2월 23일 이전에 이전에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각각 ‘3자녀 특별공급’,‘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1순위 청약제한) 기간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본인과 세대구성원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청약통장이 1순위자라도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즉,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5년간 제한됩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기간
가점제로 당첨이 된 경우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이후 가점제로 주택에 당첨된 경우 2년 동안 1순위 가점제로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2017년 10월 17일 이전은 가점제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부적격 처리가 되면 당첨이 무효가 됩니다. 이 때 일정기간 동안 당첨이 제한됩니다. 수도권은 1년, 수도권외 지역은 6개월 동안 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투기과역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동안 제한됩니다. 위축지역의 경우는 3개월 제한됩니다.
2. 청약제한사항 확인하는 법
청약홈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조회하여 기준일 현재 유효한 청약 제한사항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체의 당첨자명단 통지지연 또는 오류통지 등으로 인해 청약제한사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이외의 배우자 및 세대에 속한 자(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제한사항 확인은 해당 배우자 등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할 경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확인 바로가기>
▼ 청약홈에서 청약제한사황 확인을 클릭합니다.
▼ 청약제한사항 확인관련 안내를 확인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확인을 합니다.
▼ 청약예정주택의 모집공고일 또는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설정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의 청약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약홈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만 조회가 됩니다.
청약신청전에 청약자격 제한 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꼭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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