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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회사가 지급해줄때가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가 회사 대신 체불금액을 지급하고 화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소액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도 되었습니다. 오늘은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지급기한, 지급액,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1. 소액체당금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범위의 체불 임금을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후 회사에 대해 구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에는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이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파산하지 않아도, 현재 운영도고 있어도 체불된 금액이 있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었을때는 상한액이 1000만원이고, 임금 또는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에는 최대 상한액은 700만원입니다.

2.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아래 지급요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근로자가 퇴사한 날까지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운영

② 근로자가 퇴직일 다음날 부터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③ 확정 판결문상의 확정금액에는 근로자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 최종 3년분의 체불퇴직금액이 포함

④ 판결 등 확정된 날이 1년 이내

모두 해당된다면,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사 당시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3.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체불임금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및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사업주는 산해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하여야하며,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4. 소액체당금 지급금액

최종 3월불 체불임금 , 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지급이 됩니다. 휴업수당은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원입니다. 상한액 인상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7월 일 이후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최대 400만원만 적용이 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액

5. 소액체당금 청구방법

퇴직근로자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전화 ☎1588-0075로 하면 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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