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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둡니다. 하지만 전세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등도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럴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제도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방법, 가입시기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금 가입방법, 가입시기 등

1. 전세금반환보증

전세로 사는 분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분,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받이 못할까 걱정이 되는분,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분들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를 사는 세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알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단,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일 경우는 전세 목적물에 대한 다른 전세 계약에 대한 체결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경우 집주인이나 중개한 공인중개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가입조건

▼ 보증대상

전세금보증반환보험 대상은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 하며 구분등기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조건 등

 

▼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이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까지 보증이 됩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입니다.

 

 

▼ 보증조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며,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한 집주인이어야 합니다. 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는 보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기간 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을 유지해야 합니다.

3. 가입방법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등 시중은행과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2019년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보증료

아파트는 연 0.128%, 아파트 이외에는 연 0.154%의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예를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 아파트의 경우는 2년간 총 256,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은 40~60%할인됩니다.

 

전세 보증보험 구비서류

 

▼ 구비서류

보증신청시에는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신본증 사본, 인감증명서, 타 전세계약 확인내역(단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해당)

4. 가입시기

▼ 신규

신규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 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일 경과하기전까지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 갱신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서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갱신 전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일 경과하기전에 보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확대(2019년 7월말부터)

▼ 가입기간 확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 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1년간 시행 후에 연장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전세금 보증보험 특례

 

▼ 보증료 산정

특례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합니다.

 

전세금이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전세금까지 어떻게 된다면 사는게 정말 막막해집니다. 전세금 걱정 없이 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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