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촌 아저씨 B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20만원 상당의 양복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
공무원 을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이상,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징계대상임
B도 공직자등인 을에게 120만원 상당의 양복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임
Q18. 기업 직원 A가 친한 공무원 갑의 아들 돌 잔치선물로 1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보낸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지?
☞ 돌잔치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이 아닌 선물 5만원 기준이 적용되므로, 10만원 상당의 금반지는 선물 5만원 가액한도를 초과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
Q19.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됨.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Q20.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은 처벌됨.
즉,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님
설날에는 선물 마음만 받으세요
지금까지 주요사항에 대해 20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식사비계산과 관련된 유의사항입니다.
Q.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 하고 2만원은 공직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등이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Q. 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함.
다만,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즉, n분의 1을 한 금액으로 판단
Q. 청탁금지법 상 각자내기(더치페이)로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직무관련자와 같이 식사를 한 후 각자 계산하는 것은 공직자등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당연히 허용됩니다.
또한 직무관련이 있는 어느 일방이 1차를 내고 바로 이어진 2차에서 다른 상대방이 같은 수준으로 낸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