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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신청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신청은


① 신청서 및 증빙자료 원본 스캔 후 
www.peti.go.kr에서 친족관리 → 고지거부신청 → 고지거부신청 버튼 클릭 → 허가 또는 재심사 → 첨부파일 등록 신청 후 
③ 원본은 감사관실(재산등록 업무 부서) 제출 → 서류 미흡으로 승인이 거절 될 수도 있으니 제출기간 마감 전까지 승인여부 꼭 확인 필요합니다.

https://www.peti.go.kr 사이트에서 "승인"상태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재도개요

 ○ 고지거부란 공직자 재산등록 시 등록의무자(공무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비속이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아니 아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신청대상은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 중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려는 사람 (기존 고지거부 허가 효력이 상실된 경우 포함)입니다.

 ○ 신청기간은 재산등록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1개월이 지나면 신청 할수 없습니다.
  ▷재산등록신고 사유 발생일은
   - 재산등록 후 승진, 전보 등으로 공개자가 된 경우 : 공개대상자가 된 날 
   - 최초 재산등록 : 등록의무자가 된 날(재등록의무자 포함) 
   - 정기 재산변동 : 신고기간 개시 일(매년 1월 31일까지) 
   - 퇴 직 : 재산등록 의무자로 퇴직한 날 
   - 의무면제 : 전보 등으로 재산등록의무를 면제받은 날(1년 후 같은 날) 
   - 신고유예 복귀자 : 신고유예 종료일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마다 고지거부 재심사 청구하여야 합니다.
  예시) 2014년 최초신고 및 2015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시 고지거부를 허가 받은 등록의무자 (허가기간 종료일 ’17.12.30.)는 ’16.12.31일 기준 정기 재산변동 신고 후 ’17.2월말 까지 고지거부 재심사 청구

2. 고지거부 심사기준

① 직계존속(독립생계)의 경우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가 됩니다.
② 직계존속(타인부양)의 타인과 주소지가 같은경우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됩니다.
③ 직계존속(타인부양)의 타인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직계존속이 타인으로부터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금액을 이전 받으면 허가 됩니다.
④ 직계비속(독립생계)의 경우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1년 이상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하면 허가 됩니다.
직계존속 : 직계 친족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이들(부모, 조부모)을 말합니다.
직계비속 : 자손의 계열에 있는 아들과 손자 등(아들, 딸, 손자, 손녀)을 말합니다.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3. 고지거부 소득기준

① 독립생계 소득기준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별로 가구인수별로 다릅니다. 


 ▷ 도시지역 4인가구의 경우 2,680천원을 충족하여야 하며, 농촌지역 4인가구의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1,822천원을 충족하여야 됩니다.


② 농촌지역 농지규모별 소득기준은 경지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경지규모가 1.5 ~ 2.0ha(1.5만 ~ 2만㎡)의 경우 농업소득(13,794천원), 월소득(1,149천원)을 충족하여 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소득기준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소득기준



4. 다음은 https://www.peti.go.kr 사이트에서 고지거부 심사신청 방법입니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에 접속하여, <서비스안내>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고지거부 신청서 내려받기

 ※ PETI 접속 - 게시판 - 자료실에서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확인 가능

② 고지거부 신청서를 작성 후 서명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스캔하여 준비합니다.

③ 상단 메뉴에서 <친족관리> → <고지거부신청> 으로 이동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신청방법 1단계. https://peti.go.kr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신청방법 1단계. https://peti.go.kr

④ 고지거부 신청 화면에서 고지거부신청 버튼 클릭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신청방법 2단계. https://peti.go.kr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신청방법 2단계. https://peti.go.kr

⑤ 신청구분을 허가 또는 재심사로 선택하고 신청대상자 확인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신청방법 3단계. https://peti.go.kr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신청방법 3단계. https://peti.go.kr

⑥ <고지거부 사유>를 지정하고 를 클릭하여 준비한 신청서와 증빙자료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제출서류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 및 독립생계 관련 증명자료 등(신청서 원본 및 관련 증빙자료 감사관실(재산등록 업무 부서)에 제출)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신청방법 4단계. https://peti.go.kr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신청방법 4단계. https://peti.go.kr

⑦ <저장> 클릭한 후, <제출>하면 신청 완료 후 원본은 감사관실(재산등록 업무 부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신청방법 5단계. https://peti.go.kr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신청방법 5단계. https://peti.go.kr


※ 고지거부 심사 신청결과 확인방법입니다.(심사기관에서 심사완료시 고지거부 신청내역에서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결과확인. https://peti.go.kr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결과확인. https://peti.go.kr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지거부느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는것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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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정보] - 공직자재산등록 대상, 제출서류, 등록방법 및 고지거부 알아보기

2016/05/19 - [질의사례/행정분야] - 「공직자윤리법」 제3조 공직유관단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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