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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등의 건강기능식품 목록통관 가능한가요?비타민등의 건강기능식품 목록통관 가능한가요?



비타민등의 건강기능식품 목록통관 가능한가요? 


1. 질의 

비타민등의 건강기능식품 목록통관 가능한가요? 





2. 답변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목록통관대상이 아니며 정식적인 수입신고대상입니다.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총 6병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관세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면세(소액면세 규정) 및 별도의 요건확인(수입승인) 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 수량과 금액을 초과하는 등 기준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관세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과세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식약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승인 또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3. 관계법령 

 - 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4. 출처 : 국민신문고(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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