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품 수입시 통관 문의
1. 질의
해외에서 성인물품 수입시 통관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 관세법 제234조 1항에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할 때는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수입하는 물품이 실제 관세법 제234조 1항에 해당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천세관에서는 ‘성인용품통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14.7월)하여 통관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세관의 성인용품 통관 절차는 ‘수입신고 ⇒ 위원회 상정 ⇒ 위원회 통관여부 결정(월 1회) ⇒ 통관(혹은 보류)’입니다.
○ 참고로, 채찍,회초리,마스크,수족갑류 등 성인용품으로 볼 수도 있는 물품은 상기와 같은 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통관이 허용 된 같은 모델(규격)의 제품은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입통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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