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은행 통장내역을 확인해보니 건보상한제라고 하면서 입금이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일정금액 이상을 병원에서 사용을 하면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입금된 것이었습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들에 환급을 해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을 하면 환급이 됩니다. 신청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건보상한제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 평균 1인당 136만원 돌려 받는다고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줍니다. 다만,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 일부부담금 등은 제외가 됩니다.
상한제 적용방법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0년 기준 582만원(2019년 580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2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2020.1.1.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 신청하기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을 선택합니다.
2.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환급금(지원금)을 확인합니다. 신청가능한 금액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을 하면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4.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를 클릭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이 안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치매, 군입대 등 부득이한 경우,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여 하며,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