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통장을 쓰칠 뿐" 이라는 노래도 있듯이 우리들의 봉급은 통장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갑니다.
물론 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바로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와 같은 4대 보험료입니다. 오늘은 내 월급에서 떼어가는 4대 보험료는 얼마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입니다.
1. 4대 보험의 종류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노령, 장애, 사망)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자 종류 알아보기
▼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준말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주기 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이 아닌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대상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 국민연금보험료 계산
국민연금보혐료는 총 기준소득월액의 9.0%를 납부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반씩 부담을 하여 납부를 합니다.
내 월급 통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로 나가는 돈은 기준소득월액의 4.5%입니다. 단,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전액(=기준소득월액 × 9.0%) 부담을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벌어도 최소 하한액에 해당하는 국민연급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많다 하더라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은 납부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은 매년 매년 7월 1일 변동이 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는 하한액은 350,000원, 상한액은 5,530,000원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 (총급여 - 비과세) ÷ 근무월수
▼ 국민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요율(9.0%)
따라서 내 월급통장에서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 기준소득월액이 35만원 미만인 경우는 35만원 × 4.5%인 15,750원
▷ 기준소득월액이 35만원 이상 553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준소득월액 × 4.5%
▷ 기준소득월액이 553만원 초과인 경우는 553 × 4.5%인 248,850원 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매월 최소 15,750원에서 248,350원까지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내 월급에서 나가는 돈은 보수월액의 3.545%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12.8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납부를 합니다. 이것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납부를 합니다.
▼ 보수월액 = (총급여 - 비과세)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81%
따라서,
▷ 내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3.545%
▷ 내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 내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 12.81%
보수월액이 100만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로 내 월급에서 나가는 돈은 35,450원(=100만원 × 3.545%)
장기요양보험료로 내 월급에서 나가는 돈은 4,540원(=35,450 × 12.81%) 입니다.
4. 고용보험료 계산
고용보험료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총 납부액이 다릅니다.
▼ 월급여 = 총급여 - 비과세
▼ 근로자 부담액(실업급여 부담금) = 월급여 × 고용보험요율(실업급여)
▼ 회사 부담액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월급여×고용보험요율(실업급여+해당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요율은 0.90%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여의 0.90%를 실업급여 부담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서 고용안정, 작업능력 개발사업 요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150인 미만기업은 0.25%, 150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은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은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는 0.85%입니다.
따라서,
▷ 내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 월급여 × 0.90%
월급여가 100만원인 경우
고용보험료로 내 월급에서 납부하는 돈은 사업자 규모와 상관없이 9,000원(=100만원 × 0.90%)
사업자가 납부하는 돈은 150미만인 경우 11,500원(=100만원 × (0.90% +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3,500원(=100만원 × (0.90% + 0.45%)), 150인이상~1000인 미만 기업은 15,500원(=100만원 × (0.90%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는 17,500원(=100만원 × (0.90% + 0.85%))입니다.
5. 산재보험료 계산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전액 사업장에서 납부합니다.
오늘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2023년 4대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