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서비스시 수급자의 가정이외의 장소에서도 가능한지?
1. 질의
수급자의 가정 이외의 장소(복지관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시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가요?
2. 답변
○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제공하나 수급자의 병원방문 도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란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관공서 방문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방문 없이 복지관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종료하였다면 이는 가정방문급여 제공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므로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3.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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