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희망등록을 취소하려면?
1. 질의
장기기증희망등록 또는 인체조직기증희망등록 후 취소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답변
장기 또는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은 본인의 의사로 즉시 취소가 가능합니다.
1) 등록기관을 통해 취소할 때
기증희망등록을 하신 기관에 연락하여 취소의사를 말씀하셔서 기증희망등록 취소를 요청
2) 직접 취소할 때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기증희망등록 취소를 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02-2628-3602)로 연락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장기기증 희망 문의전화(02-2628-360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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