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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가 있어 군대를 갔다와야 합니다. 하지만, 군대를 갔다왔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뿐만아니라,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의무도 포함이 됩니다. 민방위까지 완료하여야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민방위 연차 계산하는 법과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연차 조회 및 계산

1. 민방위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는 남성만 해당이 됩니다. 여성이 군대를 지원해서 전역을 해도 민방위로 의무적으로 편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성도 민방위 지원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 민방위 나이

현역 복무 후에는 예비역으로 전환됩니다. 8년간 예비군 의무를 마치면 민방위로 편성이 되며 40세까지 하여야 합니다. 전시에는 45세까지 연장이 됩니다. 군대를 이른 나이에 갔다오는 경우 만40세까지 해야하므로 민방위 기간이 깁니다. 늦은 나이에 갔다오는 경우는 민방위 기간이 짧습니다.  

 

민방위 화재훈련

 

▼ 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은 1~4년차와 5년차 이상이 다릅니다. 1~4년차는 집합교육대상자입니다. 교육시간은 1일 4시간입니다. 기본교육, 응급처치, 화재안전, 화생방 및 지진대비 등의 교육을 받습니다. 5년차 이상부터 만40세까지는 비상소집훈련과 사이버교육을 합니다. 1시간 교육입니다.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연차 확인이 중요합니다.

2. 민방위 연차 조회 및 확인

민방위 연차 조회는 인터넷으로는 현재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민방위 홈페이지가 국민재난안전포탈로 통합이 되면서부터 조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해보록 하겠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가기

 

 

그래서 현재는 민방위 연차를 확인하려면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비상훈련소집통지서 또는 본인이 속한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소집통지서 상단에 보면 연차 확인이 가능합니다.

 

훈련소집통지서

 

민방위 담당부서 연락처 찾기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 민방위 > 담당부서 연락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 연락처

3. 민방위 연차 계산하기

간단하게 민방위 연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편성되기 전에 예비군을 의무적으로 8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민방위 연차 계산

 

8년을 빼는 이유는 예비군 기간이 8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2019년을 기준으로 2010년 제대를 한 경우에는 민방위 1년차(=2019 -2010 - 8)가 됩니다. 계산 값이 0 또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예비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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