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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인금 인상에 따라 직원 또는 알바생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잘못지원 받는 경우 최대 5배의 제제부과금을 부과될 수 있으니 지원대상 등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조건,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1.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1명당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지원제외 사업주 및 지원제외 근로자를 제외한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제외 사업주

① 지원희망월 이전 3개월간 평균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다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지역 300인 미만 사업장,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30명 이상이라도) 지원합니다.

②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은 8,350원입니다.

③ 직전년도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도 제외가 됩니다.

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이거나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 확정 사업주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제외 근로자

지원대상 사업주에 근무하고 있어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절대 부정수급을 하면 안됩니다.

 

 

① 당연히 사업주(법인 대표이사 포함) 및 해당 사업주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② 2019년도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시급 10,020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따라 월평균보수 기준도 매년 변경 됩니다.

③ 전년도 보수수준에 미달하는 근로자(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 시 지원가능)도 지원제외 입니다. 즉, 전년도 보다 보수를 적게 주는 경우도 지원제외 대상이 됩니다. 전년도 보다 조금이라도 더 보수를 올려준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유의사항

3.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조건

정리하면,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을 하며, 노동자를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하여야 하며, 특수 관계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요건

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5인미만 사업장에는 1인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은 13만원입니다. 월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을 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합니다. 주 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이면 3만원입니다.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만 지급합니다. 월 10일 이상 14일 이하 근무한 경우 8만원, 22일 이상 근무한 경우 13만원을 지원합니다.

 

일용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5.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법

▼ 지급시기

처음 1회분은 신청 후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합니다. 2회분 이후는 매월 15일에 지급을 합니다.

 

▼ 지급방법

직접 지급하거나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을 선택하여 지급을 합니다.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도 가능합니다.

 

다음편에서는 신청방법, 신청마감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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