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는 연금급여로 매월 지급을 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일시금급여로 한번에 지급을 하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이렇게 다양한 급여의 종류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종류 및 수령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최근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및 수령 요건
1.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에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연금이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는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장애가 생긴 경우 장애연금,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에는 청산적 성격의 반환일시금, 장제비적 성격의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2. 노령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은 이 노령연금을 말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연령(60세~6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되며, 파생급여로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에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10년 이상에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의 경우 5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단축에 대한 내용은 문제점 등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노령연금 등 출생년도별 수급개시 연령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953년 출생자부터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은 60세)가 됩니다.
노령연금 등 출생년도별 수급개시 연령
3.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남아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 장애등급 결정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합니다.
초진일로부터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4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53년~56년생은 61세, 57년~60년생은 62세, 61년~64년생은 63세, 65년~68년생은 64세, 69년생이후부터는 65세)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4. 유족연금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자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 요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등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 요건
▼ 유족의 범위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의 범위
5. 반환일시금
지급연령(60~65세)이 되었을 때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는 요건
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는 요건
6.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유족에게 장제부조적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가출, 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한합니다.
국민연금에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연금이 있습니다. 요건에 충족하는 분들은 해당 국민연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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