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계신분들에게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과 월 소득액 을 높이면 나중에 수령액도 높아지게됩니다. 월 소득액의 증가가 없더라도 가입기간만 늘어도 수령액이 높아지게 되죠.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추납제도와 임의가입제도 그리고 반납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의가입제도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임의가입제도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임의가입자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 등이 임의가입 대상자입니다.
임의가입자는 납부 기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2017년 12월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는 중위수 소득인 99만 5천 원을 기준으로 매월 89,550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납부이력 없는 경우) 등
2. 추납제도(추후납부)
추납(추후납부)제도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인 ‘납부예외기간’ 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인 ‘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중이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을 할 수 있게됩니다.
추납을 신청하면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월의 보험료 × 추납신청월수" 만큼 부과가 됩니다.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가령 한 달에 1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5년 추납신청을 하면 추납 보험료는 600만원(10만원×60개월)이며, 한꺼번에 내기 곤란하면 최대 60개월(기존에는 24회)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납할 수 있는 월보험료는 최대 18만9천493원 입니다.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일부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연금혜택을 누릴 공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납 월 보험료 하한액은 8만9천100원입니다. 추납제도를 이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하며, 전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합니다.
3. 반납제도
반납제도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서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를 붙여서 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수급권을 획득해 평생 연금형태로 받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되어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다시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또는 임의가입을 원하거나, 반납제도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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