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도 부터 실시된 제도입니다. 이후 1999년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 지며, 가입자는 사업자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가입자 종류
1. 사업장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하며, 사업소, 영업소,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대표이사 1인만 있는 경우도 사업자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사업자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단,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이 지급되거나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2. 사업장가입자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는 제외가 되며,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도 제외가 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3.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주로 종원업 없이 개인사업을 하는 분, 납부예외자 등 입니다.
4. 임의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본인히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는분 들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 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면 안됩니다)도 임의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미만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있는 분들도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5. 임의계속가입자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은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가입하는거 같습니다. 60세가 되거나 임의계속 탈퇴(상실)하고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자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6. 외국인가입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즉 내국인과 동일하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며 사업장가입자고 되고, 그 외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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