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자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알바생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1.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준
단시간근로자(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직근로자(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건설일용직근로자(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20일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알바 시 국민연금 가입기준
2. 국민연금 보험료는?
아르바이트할 때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 때문에 월평균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전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4.5%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4.5%를 본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생과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생 국민연금 납부료는?
3. 납부하는게 유리한가요?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장애를 입었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부터 가입해서 길게 내는 것이 나중에 매우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개인 이력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할 때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나중에 취업한 회사에서 납부한 이력과 함께 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꼭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세요.
4.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아르바이트를 관두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퇴사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은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내고,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 향후 취업이 되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사업장 가입자로 자격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우면 나이가 들어 연금수급연령(61~65세)에 이르렀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만약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고,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 국민연금 납부는?
오늘은 아르바이트생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알바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 등을 안 내는 방법 등을 검색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조건에 해당한다면 납부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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