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기초연금 감액대상 및 감액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액 감액 적용방법 및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적용방법이 다르며, 단독가구, 부부 1인 가국, 부부 2인가구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례별로 알아봅니다.

 

1. 일반수급자

▼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으로 기초연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감액 이전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보다 작을 경우, 감액 이전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합니다.

(사례)

①산정된 기초연금액이 250,000원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250,000원인 경우입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액(250,000원)과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230,000원) 중 작은 금액인 230,000원으로 기초연금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②산정된 기초연금액이 120,000원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280,000원인 경우입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액(120,000원)과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200,000원) 중 작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이 결정(120,000원)됩니다.

 

▼ 부부2인 수급가구 3가지 사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부부2인 수급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산정된 기초연금액에 부부감액(20%)을 적용한 금액의 크기에 비례하여 개인별로 배분합니다.

 

 

다만, 부부감액(20%)을 적용한 부부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보다 작을 경우, 부부감액(20%)을 적용한 기초연금액을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합니다. 부부 중 1인의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사례 1)

①부부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A는 240,000원, B는 160,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2,150,000원인 경우입니다.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은 320,000원(192,000원+128,0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은 218,000원입니다.

ⓐ,ⓑ 중 작은 금액을 해당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218,000원)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A는 129,600원, B는 86,400원입니다. 218,000원을 부부감액 적용 후의 개인별 기초연금액(A는 192,000원, B는 188,000원) 비율에 따라 개인별로 비례하여 배분 합니다.

 

(사례 2)

②부부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250,000원인 부부2인 수급가구로, 소득인정액이 2,150,000원인 경우입니다.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은 400,000원(200,000원 + 200,0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은 218,000원입니다.

ⓐ, ⓑ 중 작은 금액을 해당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218,000원)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부부 각각 109,000원입니다. 218,000원을 부부감액 적용 후의 개인별 기초연금액(부부 각각 203,000원) 비율에 따라 개인별로 비례하여 배분합니다.

 

(사례 3)

③부부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A는 254,760원, B는 127,380원인 부부2인 수급가구로, 소득인정액이 2,150,000원인 경우입니다.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은 305,700원(203,800원+101,9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은 218,000원입니다.

ⓐ, ⓑ 중 작은 금액을 해당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218,000원)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A는 145,330원, B는 72,670원입니다. 218,000원을 부부감액 적용 후의 개인별 기초연금액(A는 203,800원, B는 101,900원) 비율에 따라 개인별로 비례하여 배분합니다.

 

2. 저소득수급자

▼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자인지 확인을 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 선정기준액과 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가구는 해당이 됩니다.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금액 =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

(사례)

①산정된 기초연금액이 300,000원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60,000원인 경우입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300,000원입니다.

ⓑ감액 대상자인지 판정합니다. 360,000원(소득인정액)+300,000원(기초연금액) > 380,000원(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254,76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 이므로 감액대상자 입니다.

ⓒ감액금액을 결정합니다. [360,000원(소득인정액) + 300,000원(기초연금액)] - [380,000원(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254,76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 ) = 25,240원입니다.

ⓓ최종금액은 ⓐ에서 ⓒ을 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274,760원)합니다.

 

 

▼ 부부2인 수급가구 예시 3

소득인정액과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일반수급자 부부가구의 부부감액 적용 후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가구는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자입니다.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금액 = (소득인정액+기초연금 부부 합산액)-(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의 부부 합산액)

(사례 1)

①산정된 기초연금액이 480,000원인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80,000원인 경우입니다. 

 

ⓐ해당 가구의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480,000원 (A는 240,000원, B는 240,000원)입니다.

ⓑ감액 대상자 판정합니다. 580,000원(소득인정액)+480,000원(부부 합산액) > 608,000원(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407,60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의 부부 합산액)으로 감액 대상자입니다.

ⓒ감액금액은 [580,000원(소득인정액) + 480,000원(부부 합산액)] - [608,000원(저소득자 선정 기준액 + 407,600원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의 부부 합산액) ) = 44,400원입니다.

ⓓ최종금액은 ⓐ에서 ⓒ을 뺀 금액으로 해당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435,600원)합니다. 따라서,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A는 217,800원, B는 217,800원입니다.

 

(사례 2)

②부부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A는 300,000원, B는 300,000원인 부부2인 수급가구로, 소득인정액이 530,000원인 경우입니다.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은 480,000원 (240,000원 + 240,000원)입니다.

ⓑ감액 대상자 판정합니다. 530,000원(소득인정액) + 480,000원(부부 합산액) < 608,000원(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40만 7,60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의 부부 합산액) 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80,000원을 해당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 A는 240,000원, B는 240,000원입니다.

 

(사례 3)

③부부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A는 300,000원, B는 300,000원인 부부2인 수급가구로, 소득인정액이 560,000원인 경우입니다.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은 480,000원 (240,000원 + 240,000원) 입니다.

ⓑ감액 대상자 판정합니다. 560,000원(소득인정액) + 480,000원(부부 합산액) > 608,000원(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407,60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의 부부 합산액)으로 대상자 입니다.

ⓒ감액금액은 [560,000원(소득인정액) + 480,000원(부부 합산액)] - [608,000원(저소득자 선정 기준액 + 407,60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의 부부 합산액) ) = 24,400원 입니다.

ⓓ최종금액은 ⓐ에서 ⓒ을 뺀 금액으로 해당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455,600원)합니다. 따라서,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A는 227,800원, B는 227,800원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521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