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산정을 합니다.

 

매년 고시를 하면 적용은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산정을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을 합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중위소득입니다. 1인가구는 2,077,892원입니다. 4인가구는 5,400,964원입니다. 7인 가구는 8,107,515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소득은 1인 증가 할때마다 879,534원씩 증가가 됩니다. 8인 가구면 8,987,049원이 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2년 기준중위소득입니다. 1인 가구는 1,944,812원, 4인가구는 5,121,080원입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는 1,827,831원, 2인가구는 3,088,079원, 3,983,950원, 4인가구는 4,876,290원입니다.

2021 기준 중위소득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도별 기준중위소득입니다.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

2023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입니다. 1인가구는 623,368원입니다. 2인가구는 1,036,846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1인 증가시마다 263,861원씩 더하면 됩니다. 8인가구를 계산하면 2,696,116원입니다.

2023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3 생계급여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산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

2023년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입니다. 1인 가구는 831,157원, 2인가구는 1,382,462원, 3인가구는 1,773,927원, 4인가구는 2,160,386원입니다. 8인가구 이상은 1인이 늘어날때마다 351,813원식 늘어납니다. 8인 가구는 3,594,819원입니다.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 금액으로 합니다.

보장시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3년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가 됩니다. 8인 가구는 3,594,819원입니다.

2023년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2023년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공무원닷컴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