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은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이 되입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산정을 합니다. 매년 고시를 하면 적용은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산정을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을 합니다.
오늘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2021년 기준중위소득입니다. 1인가구는 1,827,831원입니다. 4인가구는 4,876,290원입니다. 7인 가구 까지 표시를 하여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소득은 1인 증가 할때마다 868,595원씩 증가가 됩니다. 8인 가구면 8,365,793원이 됩니다.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참고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도별 기준중위소득입니다.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선정기준
2021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입니다. 1인가구는 548,349원입니다. 2인가구는 926,424인니다. 8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1인 증가시마다 260,578원씩 더하면 됩니다. 8인가구를 계산하면 2,509,737원입니다.
▼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산정기준 이상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선정기준
2021년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입니다. 1인 가구는 731,132원, 2인가구는 1,235,232원, 3인가구는 1,593,580원, 4인가구는 1,950,516원입니다. 8인가구 이상은 1인이 늘어날때마다 347,438원식 늘어납니다. 8인 가구는 3,346,317원이 됩니다.
▼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 금액으로 합니다.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1년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347,438원씩 증가가 됩니다. 8인 가구는 3,346,31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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