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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용하던 루이비통 가방 갖고 입국시 면세가 될까?기존 사용하던 루이비통 가방 갖고 입국시 면세가 될까?



기존 사용하던 루이비통 가방 갖고 입국시 면세가 될까?

1. 질의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파리로 출장을 갈 예정인데요, 

제가 2년전 쯤에 선물받은 루이비통 가방이 있는데, 

이 가방을 들고 가지고 출국했다가 다시 4일뒤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들어본 바에 의하면, 

입국시 세관직원분께서 명품가방을 들고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는 이번 출국할 때 면세에서 구입한 품목이 아니라 재작년부터 사용하던 가방인데요. 

만약 세관직원분께서 검사를 하신다고 하면, 

증빙서류와 유사한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루이비통 가방의 경우 사용하면 가죽부분 색이 변하는데, 

이걸 보시면 이번에 구매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으니까 그냥 보내주실까요? 

괜히 루이비통 가방 들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 문제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알려주세요 

2. 답변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등이 현지에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지세관장에게 동 물품을 신고한 후 ‘휴대물품반출 확인서’를 교부받아 입국시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동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8-1조(휴대반출신고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여행자는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일시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반출하였다가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제8-2조(휴대반출신고 및 확인) 

① 제8-1조 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한 물품을 휴대반출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은 출국지세관장에게 신고한 후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교부받아 입국시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동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여행자 등의 신분, 직업, 연령, 성별, 여행목적, 체재기간 등을 고려하여 휴대반출사유를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로, 인천공항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공항이용 납부권을 제시하고 출국게이트로 들어오시면 세관출국신고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세관직원에게 여권과 신고할 물품을 보여주고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두셨다가 입국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희 관세청에서는 2004년 1월부터 해외여행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골프채, 비디오카메라, 노트북 등 해외여행시마다 반복 휴대반출하는 물품에 대해 매출국시마다 휴대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입국시 관세 등의 면세가능하였으나, 최초 출국시 한번만 세관에 신고하면 평생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제조번호가 있는 물품: 휴대반출신고서 2부작성,제출 및 전산입력 

- 입국시 휴대물품반출신고서 제시 및 전산상의 제조번호 일치시 면세처리 

- 제조번호가 없는 물품: 현품의 사진 촬영이나 특징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입국시 확인 여행자휴대품반출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세청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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