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연산꿀 통관이 가능한지자연산꿀 통관이 가능한지




자연산꿀 통관이 가능한지??



1. 질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홀에 가서꿀을 사오려 하는데요. 

자연꿀이라 그냥 페트병 같은데 팔더라고요 가져와도 상관 없나요? 

꿀은 검역 안 받아도 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2. 답변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600달러를 면제하며,  


농림축수산물(한약재 포함)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미화 600달러)에 포함되며,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본면세 범위는 고세율 품목부터 적용합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다음 기준에 따르되 총량 5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다만,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의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면세통관을 합니다. 

농림축수산물의 면세통관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 5kg 

- 잣 : 1kg - 쇠고기, 돼지고기 : 10kg 

- 기타 : 품목당 5kg 


 ㅇ ‘꿀’과 같은 농산물의 경우 10만원 이내이며 5kg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의 관세 등을 납부하셔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천연꿀의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양허관세 추천 시 20%, 미추천 시 243% 또는 1,864원/kg 양자 중 고액(율)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양허관세 추천 대행기관은 농협중앙회(http://www.nonghyup.com)입니다. 

ㅇ 기타 여행자휴대품 등 개인용품 통관과 관련한 사항은 “관세청홈페이지>관세행정안내>개인용품>개인용품 통관안내”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통관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통관지 세관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아래의 통관을 담당하는 업무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032-722-4422) 

- 김포공항 휴대품과(02-6930-4974) 

- 부산세관 휴대품과(051-620-6733)

- 김해세관 휴대품과(051-899-7243)


3. 출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