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수입통관 문의
1. 질의
중국에서 전동스쿠터를 수입통관하고자 합니다.
밧데리가 분리되는 모델이며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합니다.
통관에 필요한 인증이나 국내시판 하기위한 인증사항이 있는지 안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ㅇ 수입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품목번호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관 당시 물품의 정확한 구성 및 형태, 구체적인 작동원리나 기능 등이 확인되어야만 품목번호 10단위의 검토가 가능합니다.
ㅇ 문의하신 물품에 대해 검토한 결과 HS CODE 제8711.9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어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입요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물품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그 해당 여부 및 요령 이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소관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관련기관 및 연락처- 배출가스·소음인증 관련 : 한국환경공단(☎ 032-590-5000)- 자기인증 관련 : 자동차성능연구소(☎ 031-369-0278)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제품은 수입 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 대상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관련기관 및 연락처 : 한국환경공단 공단본부(☎ 032-590-4000)
ㅇ 저희 고객지원센터는 관세율표상에 특게되어 있거나 동일물품의 분류사례가 있는 물품에 대해 참고적으로 품목번호를 안내해 드리는 부서로서 품목번호의 결정기관은 아니며, 품목분류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원하실 경우 보완자료와 신청서를 구비하여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30)으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cvnci.customs.go.kr) >> 관세평가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참조]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