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형 훈련총 개인 직구-통관문의
1. 질의
해외쇼핑몰에서 서바이벌 취미용으로
개인 구매하려 합니다
훈련모의 총입니다
통관시 문제가 없는지와
통관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요?
2. 답변
ㅇ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에 의하여 세관장은 수출입심사과정에서 개별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거 모의총포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장난감 총기류 등이 수입될 경우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ㅇ 본 건 물품(장난감 모의총)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상의 모의총포기준에 따라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 경찰청 등 해당기관에 문의하신 후 통관절차를 진행 바랍니다.
-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2647 www.police.go.kr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검사팀 02-3273-8368 www.ges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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