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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축의.부의금 중복 집행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축의.부의금 중복 집행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축의.부의금 중복 집행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축의.부의금 중복 집행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축의.부의금 중복 집행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축의.부의금 중복 집행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축의.부의금 중복 집행 


1. 질의

안녕하세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질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8.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나. 축의․부의금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관 및 하급기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각각 동일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집행가능한가요? (유사질의응답에서는 일반구의 구청장은 관할 읍ㆍ면ㆍ동 직원에게 가능하고, 동장은 소관 동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중복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인지 질문드립니다.) 

 예) 00소방서 ㅁㅁ119안전센터 소속 상근직원의 경조사 경우, 

00소방서 및 ㅁㅁ119안전센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각각 동일 지급대상자에게 집행 시 중복집행에 해당하나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 8호 나목 3)-나)의 소속 상근직원의 범위에 시ㆍ군ㆍ구(일반구 포함)의 경우는 읍ㆍ면ㆍ동 직원을 포함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읍․면․동장은 소관 읍․면․동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지만 일반구의 구청장은 해당 구청, 부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 소속 상근직원에 지급 가능하며,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감독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한하여 축의․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일반구의 구청장은 관할 읍ㆍ면ㆍ동 직원에게 가능하고, 동장은 소관 동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 직원이 결혼할 경우 동장, 부단체장이 각각 축의금을 집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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